상사계약 위반 시 구제 방안
상사 계약의 당사자는 합법적 이익 보호와 잠재적 손실 제한 및 방지를 위하여 상호 구제방안에 대한 규정을 선택하거나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벌 | 손해배상 | |
근거 규정 | – Commercial Law 2005, Article 266, 300, 301
– The construction law 2014, Article 146 |
– Commercial Law 2005, Article 302, 303 |
내용 | 위반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 | 위반당사자가 피해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
적용 조건 | –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명시
– 계약 내용 위반 행위 발생 –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불문 |
– 계약 내용 위반
– 실제 손해 발생 – 계약상 내용위반에 따른 직접 손해 발생 |
금액 | – 계약 위반 가액의 8% 이하
– 국가 재정이 사용된 경우 12% 이하 – 감정 평가 수수료의 10배 이하 |
– 위반당사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 상당의 가치
–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 향유할 수 있었던 직접 수익 |
양자의 차이점 | – 손해배상과 달리 위반당사자로부터 별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약벌의 경우 조건과 상황에 맞도록 계약서 내 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