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 이혼 판결의 승인
Contents
I.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 2015년 민사소송법
II. 외국에서 선고된 이혼 판결이 베트남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국제화의 맥락에서 외국 요소가 있는 부부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외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더라도 베트남에서 관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외국 법원이 선고한 이혼 판결이 베트남에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125조와 2015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결정은 베트남 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주요 경우가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 외국 이혼 판결이 재산 분할, 양육비 의무, 양육권 등 베트남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해당 지방 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단순히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내용만 포함하고, 베트남 내에서 수행해야 할 재산권이나 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혼인 상태를 갱신하기 위해 호적 관청에서 이혼 사실을 기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 관할 권한 및 법적 서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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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
3.1. 승인 요청 시효
2015년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베트남 내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판결이나 결정이 발령국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불가항력 사건이나 객관적 장애(예: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신청인의 과실이 아닌 서류 분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은 승인 요청의 접수를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권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한을 주의해야 합니다.
3.2. 절차 순서
외국 이혼 판결의 베트남 내 승인 및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기본 단계를 포함합니다.
- 서류 준비: 규정에 따라 준비(세부 사항은 2.3항 참조).
- 서류 제출: 베트남 법무부에 제출.
- 법무부 검토: 법무부는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관할 지방 인민법원으로 송부.
- 법원 심사 및 결정:
- 서류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 중단 결정을 내립니다.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검찰 참여 하에 승인 요청 심리를 진행합니다.
- 항소/항의 권리: 법원이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으며, 검찰은 상소 절차에 따라 항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제출 및 공증이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3. 준비해야 할 서류
완전한 서류 세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베트남에서 이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하는 신청서(법무부 또는 법원 양식에 따름)
-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결정 원본 또는 적법한 사본
- 판결/결정이 발령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집행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문서
-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판결이 결석 선고된 경우)
- 외국어 서류 전부에 대한 베트남어 공증 번역본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한 인증/영사 공증(베트남과 해당 국가가 참여한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법원에서 여러 차례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4. 관할 권한
2015년 민사소송법 제469조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요청에 대한 관할 권한은, 집행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방 인민법원 또는 베트남 내 관련 재산이 있는 지방 인민법원에 속합니다.
IV. 베트남에서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4.1. 관할 권한
외국 이혼 판결이 단순히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재산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시·군·구 인민위원회 또는 양측 중 한 명의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 이혼 사실을 기재하는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4.2. 절차 순서
이혼 사실 기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 서류 준비:
- 이혼 사실 기재 신청서(법무부 양식에 따름)
-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결정
-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인증/영사 공증(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서류 제출: 시·군·구 인민위원회 소속 법무과에 제출
- 호적 담당 기관 검토: 서류가 적법한 경우, 호적에 기재하고 혼인 상태를 갱신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입니다.
V. 결론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결정을 베트남에서 승인하는 절차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베트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이 베트남 내 집행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관할 권한 및 준비해야 할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청 시효를 준수하며, 서류를 처음부터 완전하고 적법하게 준비하여 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권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의 경우,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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