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결산 유의사항
법적 근거
2019년 조세관리법
시행령 제 126/2020/NĐ-CP 호
시행규칙 제 80/2021/TT-BTC호
1.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 연간 개인소득세 결산 서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세번째 달의 말일
-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 서류: 회계연도 종료 첫달의 말일
- 자기 신고 개인소득세 결산 서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네번째 달의 말일
- 추계 방식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신고 서류: 당해12월 15일
따라서, 2023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결산 신고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또는 위임 결산을 하는 경우: 2024년 03월 31일
- 개인 스스로 결산: 2024년 04월 30일
- 개인소득세 결산 대상
-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및 개인
- 위임 결산의 경우: 3개월이상의 노동계약 체결자
- 세무서를 통한 자기 신고 결산을 하는 경우
- 차기 환급 또는 상계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결산 후 납부 세액이 5만동 이하인 경우, 기납부 세액이 당기 납부세액보다 크나 환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회계년도상 183일 미만이나 베트남 거주 시작일로부터 연속 12개월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 베트남에의 노동 계약이 종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 전 담당 세무 기관을 통해 결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세 미신고 등 과태료
경고 처분 또는 최저 200만 동부터 2,500만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인 경우 재량 경고처분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 기한으로부터 1~30일인 경우 200 ~ 500만동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 기한으로부터31~ 60일인 경우 500 ~ 800만동
-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800~1,500만동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기한 61~90일 도과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기한 91일 이상 도과, 단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 납부 세액이 없는 개인소득세 미결산자
+ 법인소득세 결산서와 연계하여 신고하는 기업 중 세금관리 규정에 따른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기한이 90일 이상 도과되었으며 납부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1,500~2,500만동.
체납액 = 0.03% /지연일수
하루 체납액 = 0.05% x 체납액
- 개인소득세 결산서류
직접 신고하는 경우
+ 개인소득세 결산서
+ 부양가족공제 명세서
+ 일시 납부 또는 기납부 세액 공제, 해외 납부 세액(해당자)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 세금 공제 증명서 사본
+ 자선기금, 인도적 기금, 장학기금에 대한 기부금 납부 증명 사본
+ 개인이 국제기구, 대사관, 영사관 또는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해외수입 단위 및 단체의 지급 관련 세부 증빙 서류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의 경우
+ 개인소득세 결산서
+ 내용별 세부 명세서
+ 세율별 개인 세부 명세서
+ 부양가족공제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