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베트남인 이혼 시 공동재산 분쟁

1. 케이스

한국인 남편 Lee씨와 베트남인 아내 Nguyen씨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였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호치민시 주택의 재산형성에는 대부분 Lee씨의 기여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결혼에 이르기까지 Lee씨는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Nguyen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 Lee씨는 주택 구입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토지 이용권 증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Nguyen 씨가 대신 매수에 나서도록 하고 토지 등 기타 재산과 주택 소유권 증서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추후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하여 Lee씨는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Nguyen씨와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권리 소유 증서가 부인인 Nguyen씨 명의로만 등록된 경우 일반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2. 일반적 상황

외국인이 베트남인과 이혼하는 경우 베트남 법률 규정에 대한 접근성 및 부동산 소유 제도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공동 재산 분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3. 베트남인과 외국인 사이 이혼 공동 재산 분쟁 해결에 관한 베트남 법률 규정

베트남인과 외국인의 혼인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관계로 해석됩니다. 베트남 법률은 베트남 법률 규정과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관계를 존중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분쟁에 있어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케이스에서는 베트남의 주택이므로 베트남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4. 공동재산 분쟁 해결 원칙

2014년 개정 혼인 및 가족법은 이혼 시 공동재산 분쟁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부부 합의

아내와 남편은 공동재산 형성, 점유, 사용, 처분 결정에 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은 부부의 공유 재산에 대한 합의를 존중하며 합의에 따른 재산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합의 재산 제도: 부부는 합의나 법률에 따라 재산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하에 재산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부부는 결혼 전 협의서 (혼인 및 가족법)를 공증 등을 통하여 효력을 갖도록 작성합니다. 이는 추후 이혼 시 공동재산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자 효력을 갖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법정 재산 제도: 부부재산제도의 경우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분할에 관한 부부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는 법원의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법원에 의해 서면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재산 평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b. 공유 재산분할 분쟁 해결

부부간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유 재산이 됩니다. 이 규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고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점유, 사용, 처분 결정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 구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회 노동과 가사 노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공유재산 배분을 결정할 때 각 당사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된니다.

  • 가족, 아내, 남편의 상황.
  • 공유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가에 대한 부부의 기여.
  • 생산, 사업 및 직업에서 각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 당사자들의 계속적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에 기여
  •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한 부부의 의무.

법적 근거

  • 혼인 및 가족법(2014년)
  • 시행규칙 01/2016/TTLT-TANDTC-VKSNDTC-BTP(2016년)

이와 더불어 공유 재산의 더 많은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공유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스스로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케이스 해결

     a. Lee씨와 Nguyen씨가 혼인신고를 하기 주택을 소유하게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전 Lee 씨는 주택 소유권 증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서 말한 재산이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에 대한 증서가 작성될 당시 Lee 씨의 소득,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 등에 금전적 기여를 한 점, 외국 국적자로 토지이용권 증서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유, 재산 출처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기간 중 공유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분할을 청구한 신청인입니다.

     b. Lee씨와 Nguyen씨가 혼인신고를 재산이 생성된 경

혼인기간 중 조성된 재산은 토지에 부속된 다른 재산과 주택소유권증서에 일방 당사자의 이름만이 기재된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존하며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자산은 당사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베트남 법률로는 외국인의 토지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혼 시 공유재산 분할 분쟁에서 외국인은 재산의 가치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