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해 활동 규제에 관한 규정

법률 근거

– 환경보호법 55/2014/QH13

– 환경보호법 72/2020/QH14

 

I. 환경 위해 금지 행위 (2015.1.1.~2021.12.31.)

  1. 천연 자원 불법 개발 및 이용 행위
  2. 대량 장비 및 방법을 통한 자원 확보 행위
  3. 멸종 위기 동식물 거래, 소비 및 공급 행위
  4. 독극물, 방사성 물질, 폐기물 및 기타 유해 물질 운반 및 매립 행위
  5. 환경 기술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 하수, 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 무단 방류 행위
  6. 인간과 생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있는 유해한 폐수, 폐기물, 미생물 및 기타 독성 물질에 대한 식수원으로의 무단 배출 행위
  7. 독성 물질, 악취가 나는 가스, 연기 또는 먼지의 공기중 배출 행위
  8. 환경 기술 규정상 허용치 이상의 소음 및 진동 발생 행위
  9. 형태를 불문한 해외 폐기물 수입 및 운송 행위
  10. 허용되었지만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되지 않은 동식물 및 미생물 수입 및 운송 행위
  11. 인간, 생물 및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 및 거래행위
  12. 자연 유산 및 야생 동물 보호 구역 방해 또는 침해 행위
  13.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 또는 구조물 훼손 행위
  14. 관할 당국이 설정한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작업 수행 행위
  15. 환경 고갈 행위 은폐 또는 환경 보호 방해 행위
  16. 환경 관리 규정 위반 및 권한 남용 행위

 

 

II. 환경 위해 금지 행위 (2022.1.1. 시행)

  1. 환경 보호 규정에 따른 고체 및 유해 폐기물 운송, 매립, 배출 및 소각 미비 행위
  2. 환경 기술 규정에 따른 미처리 폐수 및 배기 가스 배출 행위
  3. 검사되지 않은 미생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동물의 시체 등 인간의 건강, 동식물, 생물 등 자연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 및 유해 바이러스를 환경에 분산 및 방출하는 행위
  4. 환경 기술 규정상 허용치를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 발생 행위, 유해 가스, 연기 및 먼지의 대기중 배출 행위
  5. 환경 보호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 또는 폐기물 배출 행위
  6. 형태를 불문한 해외 폐기물 수입, 임시 수입, 재수출 및 운송 행위
  7. 해체 또는 재활용 목적의 중고 차량, 기계 및 장비 불법 수입 행위
  8. 환경 보호 규정에 따른 환경 비상 사태 예방 및 대응 조치 미비 행위
  9. 환경 오염 행위 은폐, 환경 보호 활동 정보 수집 방해 및 위조를 통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10. 인간, 생물 및 자연에 유해한 제품의 제조 및 거래, 환경 기술 규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독성 인자 함유 원료 및 건축 자재 제조 또는 사용 행위
  11. 베트남이 회원국인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국제 조약에 규정된 오존층 파괴 물질 제조, 수입, 임시 수입, 재수출 및 판매 행위
  12. 자연 유산 보존 방해, 파괴 및 침해 행위
  13. 환경 보호 활동을 제공하는 구조물, 장비, 시설 방해 또는 침해 행위
  14. 환경 보호 관련 법률 규정 위반 또는 권한 남용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