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 등록/고시

 

현재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화장품이 베트남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한국 화장품의 신뢰성 및 선호도가 급격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베트남 당국의 공식 상품 등록을 통한 고유 번호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안전성, 성능 및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 유통하는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적 근거

– 상품 라벨에 대한 시행령 43/2017/NĐ-CP.

– 대외 무역 관리법에 관한 지침 시행령 69/2018/NĐ-CP.

– 미용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06/2011/TT-BYT.

– 화장품 분류 및 특성 발표에 관한 공식 서신 1609/QLD-MP.

 

 화장품 등록/고시

I. 신청 대상

  1. 베트남 내 기업등록증을 가진 기업
  2. 보유 업종: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종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 업종코드(VSIC): 4649
  4. 대분류: 기타 가정용 제품 도매
  5. 소분류: 향수, 화장품 및 욕실 관련 용품 도매

 

II. 대상 화장품 품목

  1.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크림, 에멀젼, 밀크, 젤 또는 오일 (손, 얼굴, 발 등)
  2. 마스크 (케미컬 필링 제품 제외)
  3. 안료 제품 (액체, 페이스트, 분말 타입 등)
  4. 메이크업 샤워, 화장실 파우더
  5. 목욕 비누 및 탈취용 비누
  6. 향수 및 위생용 방향제
  7. 목욕 또는 샴푸 제품 (소금, 비누, 오일, 젤 타입 등)
  8. 제모용 제품
  9. 탈취제 및 데오도란트
  10. 헤어 케어 제품 (헤어 컬러 및 탈색, 헤어 컬러, 헤어 스트레이트너, 헤어 컬러링 등)
  11. 세정 제품 (우유, 파우더, 샴푸 타입 등)
  12. 헤어 컨디셔너 제품 (밀크, 크림, 오일 타입 등)
  13. 헤어 스타일링 제품 (밀크, 헤어 스프레이, 왁스 타입 등)
  14. 면도용 제품 (크림, 비누 타입 등)
  15. 얼굴 및 눈 주변 메이크업 제품
  16. 립 제품
  17. 치과 및 구강 관리용 제품
  18. 네일 및 페디큐어 관리 및 장식용 제품
  19. 외부 위생용품
  20. 선크림 및 선탠용 제품
  21. 피부 미백 및 주름개선용 제품
  22. 기타 화장품 관련 제품

 

III. 신청 필요 서류

화장품 등록 신청서

신청 기관(베트남 유통사)의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자율 판매 증서 (CFS)

판매 위임장(POA)

전성분 분석표 (COA)

제품 샘플

상품 정보: 상품 종류, 상품 표시 형태, 상품 사용 목적

 

IV. 법정 처리 기한

서류완비 후 반려되지 않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약20-30영업일

 

V. 상품 등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