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노동법

          제 152/2020/NĐ-CP 호

          제 70/2023/NĐ-CP

 

 근로자 파견이란?

노동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 전문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 기업에 파견을 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파견 근로자는 파견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파견 회사는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은 회사만 수행이 가능하며 모든 직종이 아닌 규정된 일부 직종에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은 아래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최대 파견 기간은 12개월입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a)     노동사용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일시적 대응
  4. b)     출산 휴가, 산재, 직업병, 국민의 의무 이행에 따른 근로자 대체
  5. c)     고등 기술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인력 수요
  6.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 사용이 제한됩니다.
  7. a) 파업 및 노동쟁의 중인 근로자 대체
  8. b)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 관련 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9. c) 기업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 노동자 교체
  10.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재파견은 금지되며, 파견업 허가없이 관련 사업 진행 시에는 기업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 노동자의 베트남 근로를 규정하는 70/2023/NĐ-CP 제4조에 따라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노동 사용 수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152/2020/NĐ-CP 제11조 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동 법령 규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노동허가서를 신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