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I. 실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1. 계약내용 외의 손해 배상 분쟁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 배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은 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재산, 건강, 생명, 존엄 또는 명예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는 전액 보상되어야 합니다.
  3. 손해 배상 청구는 지연하지 않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임시 긴급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II.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배상금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그 액수가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의 고의성 및 재정적 능력에 좌우됩니다.

III.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 배생액의 감액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IV. 피해 당사자가 일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V.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