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시 거주증

타국 국적자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여 거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에 합당한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보를 통제하는 동시에 타국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항 입국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비자, 자유 통행증, 영주권(영구 거주증), 임시 거주증, 시민증, APEC카드(베트남과 외국이 서명국 시민을 허용하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에 서명한 경우 서로의 영토에서 여권 대신 사용하는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입국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업을 하는 등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자격에 합당한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 거주증(땀쭈)

임시 체류 카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1. 각 개인 여권(원본)
  2. 노동 허가서 / 노동 허가 면제 증명서(원본)
  3. 법정 양식(NA6) – 회사의 법정 대리인 서명 날인
  4. 법정 양식(NA8) – 서명 날인
  5. 회사 기업등록증(사본 공증/유효기간 6개월)
  6. 사진4매(규격 2×3, 안경 미착용)
  7. 추천서 – 회사의 법정 대리인 서명 및 날인
  8.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번역, 공증 영사확인 등)
  9. 임시 거주 확인서(거주지 관할 경찰서)

본 내용은 게재 당시 현행법에 따른 내용으로 법률의 제개정 또는 특별 법령 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369.77.11.46 (한국어/영어/일본어/베트남어)

이메일 : info@hanku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