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률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

법률 근거

– 상사중재법 (2010년)

– 의결 제01/2014/NQ-HDTP호

중재판정 이후 30일 이내에 중재 판정을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판정의 취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판정이 취소됩니다. 

– 중재 합의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 중재인 또는 중재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베트남 상사재중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분쟁이나 그 내용이 포함된 중재 판정 

– 중재위원회 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재산, 재물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질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하여 중재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중재 판정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1. 중재 판정 취소 관할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신청인은 중재 판정 관할 지방 인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중재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지역

– 중재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거나 공표된 지역

중재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거나 공표된 곳이 외국인 경우 관할 법원은 베트남에서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피고 소유의 자택이 있는 지역의 법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베트남 소재지가 그 관할이 됩니다. 

  1.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수수료

의결 제 326/2016/UBTVQH14호 규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판정 취소 신청 수수료는 50만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