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 상인의 활동 종료 사례

법적 근거:

– 2005년 상법;

– 시행령 제 07/2016/NĐ-CP 호

 

외국 상인이란 외국 법률로써 승인반거나 외국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등록을 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외국 상인은 베트남에서 대표 사무소,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베트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형식으로 외국 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외국 상인의 상업 활동 종료

외국 상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영업을 종료합니다.

– 허가서에 명시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상인의 요구에 의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 법률과 허가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 관청이 결정을 내린 경우

– 상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외국 상인이 대표 사무소, 지점, 베트남 당사자와의 합작계약 참여 시 외국 법률 규정에 따라 활동을 종료한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경우

베트남에서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외국 상인은 베트남에 관련된 국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채무를 지급할 의무와 기타 의무를 집니다.

 

2. 외국 상인의 활동 종료 서류

–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또는 지점 설립허가서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며 외국 상인의 공인대리인이 서명한 대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종료통지서

– 대표 사무소 설립허가서, 지점 설립허가서를 설치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 면허 기관의 문서 사본,  또는 허가서의 철회 결정서 사본 (해당자);

– 조세채무 및 사회보험금 지급채무를 포함한 채권자 및 미지급채무 목록;

– 근로자 명단 및 근로자의 현재 해당 권리

–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 설립허가서, 지점 설립허가서의 원본.

또한 세금 및 세관 의무의 완료 각서, 부채 상환 방안 등 기타서류를 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