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베트남내 혼인신고 절차

통합과 발전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결혼은 많은 국가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과의 결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규정된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혼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베트남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결혼에 관한 규정

1. 법적 규정

혼인 및 가족법 제126조에 따라:

“1.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에서 각 당사자는 결혼 조건에 대한 자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 관할 관공서에서 결혼이 진행되면 외국인은 결혼 조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간의 결혼은 이 법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결혼할 때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당사자는 결혼 조건에 대한 자국의 결혼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한국인은 베트남법과 한국법에 따라 결혼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번호 베트남인 한국인
1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2 사진2매 (4cmx6cm) 사진2매 (4cmx6cm)
3 이혼 또는 결혼 취소 관련 호적 등본 한국의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한국에서의 이혼 또는 혼인 취소 관련 서류
4 신분증 또는 여권 인증 사본 비자/ 여권/ 임시거주증 인증 사본
5 결혼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건강진단서 결혼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건강진단서
6 거주 신고한 면/동 인민위원회 발급 혼인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본). 혼인증명서
7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8 기본증명서

한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서류는 번역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III.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접수 기관: 군/현 인민위원회

절차:

호적법 제18조는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 양측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혼인 신고서를 호적등록기관에 제출하고 혼인신고 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이후 결혼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결혼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사법/호적 공무원은 결혼사실을 호적부에 기록하고 남녀 양측과 함께 호적부에 서명합니다. 남녀 양측은 혼인 증명서에 함께 서명하고, 사법/호적 공무원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결혼 증명서를 남녀 양측에 전달하라고 보고한다.

남녀 양측의 결혼 조건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도 5 영업일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