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영업 중단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즈니스 및 생산 활동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생산, 영업 등을 이미 중단하거나 축소했으며 남은 기업들도 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의 유행에 따라 필수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사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외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0년4월 시행되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hankuklawfirm.com/implementation-of-social-isolation-for-15-days-from-april-1st-2020/)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청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파트너, 고객들이 모두 단절되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법인을 신설하여 새롭게 영업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청산을 선택하는 대신 회사는 영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 중단을 선택할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동안만 운영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에 비하여 시간/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Ⅰ. 영업 중단
1.필수 서류
1.1. 영업 중단 통서지
1.2. 영업 중단 결정문
1.3. 회의록 (있는 경우)
1.4. 투자등록증 및 기업등록증
1.5. 세금 완납 증명서
1.6. 위임장
2. 제출 기관
본점 소재지 투자기획부
3. 법정 처리 기한
서류완비 후 반려되지 않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약 3-7 영업일
4. 수령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수령
5. 참고사항
업무 재개 최소 15일 전 이에 대한 내용을 투자기획부에 통지
Ⅱ. 각종 세무 처리
1.면허세
1.1. 기업이 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1.1-12.31)하는 경우 면허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1.2. 기업이 연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등 회계연도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영업 중단 기간 동안 진행되는 분기별 또는 월별 세무 신고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재무 제표, PIT 세금 확정
3.1. 기업이 전 회계 연도에 걸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연말 세금 확정 서류 및 재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2. 기업이 연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등 회계연도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에는 세금 확정 서류 및 연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