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법 일부 개정

1. 법적 근거

  • 베트남 출입국법(2023개정)
  • 시행령 127/NQ-CP

2.  주요 내용

    • 2023 개정 출입국법이 2023.8.15부터 시행되며 출입국 관리 분야에서의 전자 시스템 도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웹사이트를 통한 일반여권 신청 절차, 여권 분실 신고  등).
    • 최종 발급 여권에 가족 정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등록증(CCCD) 제출 규정이 폐지되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제출 규정도 폐지됩니다.
    • 출입국 서류상 출생지 정보 추가 및 긴급 여권 발급 절차가 개정됩니다.
  • 여권 발급 후 수령 불가 시 이용 불가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사용 기간이 남은 경우 출국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출입국 규정이 완화되어 전자 비자의 경우 30일에서 3개월로 최대 기한 연장 및 복수 비자 허용이 되며,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 전자 비자가 개방됩니다. 또한 무비자 기간을 15에서 45일로 확장하였습니다. 

출처:

– thuvienphapluat.vn

– quochoi.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