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불능 및 파산

 

법률 근거:

파산법 51/2014/QH13

 

I. 지급 불능 및 파산

1. 지급 불능

채무 상환 기한으로부터 3 개월내에 채무 이행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을 지급 불능 기업이라고 합니다.

2. 파산

파산 기업은 인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II. 파산 절차 개시 서면 요청서 제출

아래 당사자는 파산 절차 개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채권 보유 채권자
  2. 미지급 임금 대상 근로자
  3. 기업의 법적 대리인
  4. 기업 소유주, 합명회사 사원, 유한 책임회사 사원, 사원 총회 의장,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5. 주식회사 주주
  6. 조합 구성원 또는 그 법정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