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내 소송 제기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 노동법
민사소송법 제465조 1항에 따라 베트남 주재 외국인의 소송에 관한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를 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은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외국인은 베트남 인민과 같은 소송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외국 법원이 베트남 인민ㆍ기관ㆍ단체, 베트남 기관ㆍ단체의 지점, 사무소에 대하여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ㆍ기관ㆍ단체, 해당 기관ㆍ단체의 베트남 지점 또는 사무소에 대해 민사소송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베트남 공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제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요?
노동법 제188조 1항 a목, 7호의 b목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노동쟁의는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개별 노동쟁의는 노동조합에 신청 전 노동 조정관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거나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정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노동 조정관이 조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a) 노동중재위원회에 본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
- b) 법원에 해결을 요청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법 제190조에 따른 소송 제기 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조정인 요청에 대한 시효는 6개월, 중재위원회에 대한 해결 요청 시효는 9개월, 법원의 해결 요청은 1 년입니다. 기간은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신청인이 불가항력, 객관적인 장애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유로 인해 본 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객관적인 장애 또는 그러한 사유는 시효를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노동쟁의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관할 법원
민사소송법 제37조에 따르면 성 인민법원은 본 법 제35조 1항과 4항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분쟁은 제외하고 민사분쟁, 결혼, 가족, 사업, 상업, 노동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1심 절차에 따라 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a목의 규정에 따라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법원의 관할은 민사, 결혼, 가족, 사업, 무역, 노동 분쟁의 경우 피고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 법인 피고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곳이 됩니다. 만일 원고가 외국인근로자이고 피고가 베트남 내 고용주인 분쟁사건인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권은 성 인민법원에 귀속됩니다. 소송당사자가 베트남에 거주, 사업, 학업, 근무하는 외국인이고 법원이 사건을 수리할 당시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면 별도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관할권은 현 법원에 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