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에 베트남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

  • 시행령 제152/2020/ND-CP호;
  • 시행령 제70/2023/ND-CP호;
  • 2019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전에 베트남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자를 제외하며 고용주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아직 충족하지 못한 각 직위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정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고용정보

베트남 근로자 고용은 노동보훈사회부의 포털사이트에 또는 중앙 산하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설립한 고용 서비스 센터의 전자 포털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직위와 직함;

– 직무 분석표;

– 수량;

– 자격 및 경력 요구

– 급여;

– 근무시간 및 근무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내 국제기구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사무소 소장, 프로젝트의 장 또는 활동에 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는 장;

– 서비스 공모 또는 현재 베트남 내 베트남 전문가 및 외국인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생산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위험이 있는 사고 및 복잡한 기술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서 입국한 사람;

–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베트남 영토에 사는 외국인;

– 출자 가치가 30억동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 출자 가치가 30억동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장 또는 이사회 위원;

베트남의 권한있는 기관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상 합의 또는 규정에 따라 전문 또는 기술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ODA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협력 연구ㆍ건설ㆍ심의ㆍ평가ㆍ관리ㆍ실행을 위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베트남에서 통신, 언론 활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 자원봉사자;

 1년에 30일 미만의 근무기간, 3회를 초과하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근로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 법률 규정에 따라 중앙ㆍ성급의 기관ㆍ조직이 체결한 국제적 합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베트남에 있는 기관ㆍ조직ㆍ기업에서의 실습에 대해 합의한 외국의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ㆍ대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실습ㆍ수습하는 학생;

– 베트남 내 외국 공관 구성원의 가족;

– 국가기관ㆍ정치조직ㆍ정치사회조직에서 근무하도록 관용여권을 소지한 사람;

–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책임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