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
법률 근거: 민사소송법 (2015)
I.임시 긴급 조치
1.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 상실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2. 양육비 등 일부 사전 이행
3. 생명 또는 건강이 침해된 개인에 대한 사전 피해 보상
4. 노동자에 대한 임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수당 등에 대한 고용주의 사전 이행
5. 일방적 근로 계약 해지 또는 해고 결정 유예
6. 분쟁중 재산 압류
7. 분쟁중 재산의 소유권 이전 금지
8. 분쟁중 재산의 현상 변경 금지
9. 농작물 또는 식품 등의 수확, 판매 허용
10. 은행 또는 기타 신용 계좌 동결
11. 채무자 재산 동결
12. 관련 당사자의 특정 행위 금지 또는 강제
13. 출국 금지
14.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15. 입찰 관련 활동 임시 중단
16. 항공기 또는 선박 압류
17. 기타 법률상 임시 긴급 조치
II. 임시 긴급 조치 청구
1. 임시 긴급 조치 신청
2. 일정 금원 법원 공탁
3. 임시 긴급 조치 신청 남용 방지를 위하여 채무자와 유사한 수준의 재산공탁의무 신청인에게 부담
4. 신청과 동시에 임시 긴급 조치 적용에 대한 결정 요청이 가능하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적용 여부 결정
III. 담보 제공 의무
아래와 같은 임시 긴급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신청인의 담보 제공 의무 존재
1. 분쟁중 재산 압류
2. 분쟁중 재산의 소유권 이전 금지
3. 분쟁중 재산의 현상 변경 금지
4. 은행 또는 기타 신용 계좌 동결
5. 채무자 재산 동결
6. 입찰 관련 활동 임시 중단
7. 항공기 또는 선박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