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 삭감

법적 근거:

– 노동법 (2019년)

노동관계는 대표적인 사회관계들 중 하나입니다. 이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의 사용과 임금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양측의 합의하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합법적으로 삭감할 때가 과연 있을까?

현재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관한 조항 변경 합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의향 시 적어도 03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부록 또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임금에 관한 조항이 변경됩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 경우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새로운 업무의 임금이 이전 업무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자는 30근로일의 기간 동안 이전 업무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임금은 적어도 이전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업무에 대한 임금의 오직 15%이하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경우, 기업들은 법률에 위반되어 행정위반 처분받지 않도록 위에 경우를 주의하여야 합니다.